“전 조합장 조속 수사를”
“전 조합장 조속 수사를”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3.12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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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지역주택주합 회견서 촉구

 

청주시 흥덕구 가경지역주택조합은 12일 “검찰은 전 조합장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 고소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가경지역주택조합은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로 조합원들이 16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500여명의 조합원이 이들을 고소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소중한 재산을 되찾도록 검찰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가경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5월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일부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인근 아파트 시공사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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