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장애인 부당 인사” vs 소비자원 “사실 아냐”
충북시민단체 “장애인 부당 인사” vs 소비자원 “사실 아냐”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3.12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여성연대 등 충북지역 여성·노동·장애인단체들은 12일 “장애인의무 고용제도로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한 무기계약직 직원 A씨에 대한 보복성 부당 전보와 직장 내 갑질·따돌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다른 부서 디자이너는 사회경력을 인정받았지만 A씨는 이를 인정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자 오히려 3차례에 걸쳐 보복성 부당 인사 조처를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A씨는 부당 업무와 전보, 따돌림 등으로 절망에 빠져 있다”면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 “입사 당시 디자인 보조 업무를 맡았던 A씨의 다른 부서 전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부당 인사 조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A씨가 요구하는 웹디자인 직무로의 전환은 규정상 수용이 어렵고 공정채용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