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 가능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 가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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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경정청구 서비스

올해 연말정산에서 2018년 귀속분을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후(3월 12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등 잘못된 연말정산은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은 “환급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 사례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과 `2018년 환급신청 사례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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