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관내 장애인과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차량 취득세 감면 실태를 조사해 5건을 적발하고 600여만원을 추징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43건을 조사한 결과 등록일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뒤 세대를 분리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 세대는 차량 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감면 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0.025%)를 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장애인의 보철·생업 활동용 차량과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세대는 차량 취득세 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이들 세대를 대상으로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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