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기 의혹' 코인업 대표, 구속 심사
'가상화폐 투자사기 의혹' 코인업 대표, 구속 심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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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천명, 피해금액 수천억원 상당
묵묵부답…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될 듯



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 대표 강모(53)씨가 12일 본인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강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강씨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특경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초 코인업이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 결과 피해자는 수천명에 달하고, 그에 따른 피해금액은 수천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코인업은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준다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두 달 만에 투자금을 다섯 배로 불려준다는 가짜 상품을 내놓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거래소에 자사 가상화폐가 상장된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의혹도 있다.



강씨 구속 여부 결정은 이날 밤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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