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구급대원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 8개월
출동한 구급대원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 8개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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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선 소방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와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2시 35분께 대구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다리 통증 환자가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소방공무원들이 병원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자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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