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자명 선생 재평가 ‘행안부로’
류자명 선생 재평가 ‘행안부로’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3.11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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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훈처, 상훈법 따라 판정” 의견 동의


유관순 열사는 서훈 격상 … 추진단체 반발 고조
속보=충주 출신 독립운동가 류자명 선생의 공적 재평가가 외교부로 넘어간 가운데(본보 2월 28일자 5면 보도) 관련부서가 책임을 회피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박일선)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서훈 등급 상향 등과 관련 소관부처가 상훈법에 따라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교부도 소관부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라고 회신했다.

이런 답변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는 국가보훈처 소관인데, 외교부에 이를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추진단체는 외교부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자세를 비판하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선생의 재평가를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가 `국위 선양'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독립운동 유공 외에 별도의 훈장을 수여했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도 지난 2008년 2월 `해방 후 건국 준비 활동' 공적으로 1등급으로 재추서했다.

현행 상훈법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서훈 격상이 불가능하다.

추진단체는 류자명 선생 또한 그동안의 이념적 굴레와 중국거주 등으로 인해 과소평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연대 박일선 대표는 “과연 외교부가 류자명 선생을 얼마나 조사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행안부는 여운형 선생에게 수여했던 대한민국건국훈장을 류자명 선생께도 수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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