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 제조·수입업자 대상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이하 환경공단)는 2019년도 제조·수입업체의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공지했다.환경공단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체 등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관련업체에서 실적서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제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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