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합장선거 D-1 … 충북 과열·혼탁
전국조합장선거 D-1 … 충북 과열·혼탁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3.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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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흑색선전·사전선거운동 등 11건 13명 적발


후보자간 상호비방 등 혐의 괴산·음성 모조합 경찰 수사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각종 불법행위로 혼탁해지고 있다.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다 적발됐거나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 행위로 11건, 13명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9명, 흑색선전 2명, 사전선거운동 2명이다.

제천 모 조합 후보자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고발 조치됐다.

충주 모 조합 후보자 B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9월과 11월쯤 조합원 참석 행사에 각각 30만원, 5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의 또 다른 조합에 출마한 C씨는 지난 2월 조합 운영 공개회의가 열린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고발됐다.

진천 모 조합에선 입후보예정자 D씨가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D씨는 지난해 10월쯤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들이 쌀 10포대를, 올해 1월쯤 자신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된 10㎏들이 쌀 50포대를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조합원 자택 등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D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선거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음성 모 조합장 E씨와 같은 조합 지점장 F씨는 각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17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조합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괴산 모 조합은 총회 때 조합장 명의로 시상금과 부상을 조합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음성 모 조합은 후보자 간 상호비방 혐의로 각각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엄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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