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제약회사 간부 `갑질' 논란
청주 제약회사 간부 `갑질' 논란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3.11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직 근무시 “무단 외출사실 상부 알려졌다” 이유
질병 사유 사표 제출 종용 - 폭행·폭언·협박 주장
70대 경비원 고소장 제출 … 경찰 수사 착수

청주 한 제약회사에서 간부급 직원이 사내 외부용역 경비업체 소속 70대 노인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흥덕구 오송읍 모 제약회사 경비원인 A씨(70)는 전날 이런 혐의(폭행 등)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제약회사 부장 B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폭언과 협박, 사표제출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주장을 종합해보면 피고소인 B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35분쯤 경비실에 찾아와 A씨 안면부와 다리 등을 손과 발로 수십여 차례 폭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욕설까지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경비실 밖으로 도망 나와야만 했다.

그런데도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한다. 10여분 뒤 B씨가 또다시 경비실에 들어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질병을 사유로 한 사표'를 제출하라고 세 차례나 종용했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사표를 쓰겠다”고 답했지만, B씨는 위협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경비실 책상 위에 놓인 물품을 던지는가 하면 A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기도 했다.

3시간여에 걸쳐 이뤄진 B씨의 폭력 행위는 동료 직원들이 제지한 뒤에야 끝이 났다.

이번 사건은 발생일 2주 전쯤 당직 근무를 하던 B씨가 무단 외출한 사실이 상부에 보고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야간 경비 근무자가 A씨였던 탓이다.

A씨 측은 “피고소인인 B씨는 무단 외출 사실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막무가내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좋게 마무리하려 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도 협박 행위가 계속됐다”며 “B씨가 엄정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이른 시일 내에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회사 측은 “현재 양측 모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진 뒤에야 적절한 조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준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