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수립시 대기환경평가”
“에너지정책 수립시 대기환경평가”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3.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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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최근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충주,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사진)은 지난 7일 에너지의 이용·생산·전환·수송 과정에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평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또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확충 등을 계획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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