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정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직 3급 5명 → 2명으로 줄인다
충북도교육청 정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직 3급 5명 → 2명으로 줄인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3.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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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장·기획국장·문화원장 3명 7월부터 공로연수

충북도교육청은 일반직 3급(부이사관) 3명이 올해 7월 1일자로 동시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3급 5자리를 2자리로 줄이기 위한 정원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급 자리를 줄일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3급 승진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8일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7월 1일자 인사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정원 개정안을 보면 일반직 3급 자리는 현재 5명에서 2명으로 3개 자리가 줄어든다. 반면 4급(서기관) 자리는 현재 19명에서 22명으로 3자리가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에서 부이사관 자리를 줄이는 이유는 남창현 본청 행정국장과 이건영 기획국장, 최광주 교육문화원장 등 3명 모두 오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이사관 3명이 동시에 빠져나가지만 그 자리를 채울 승진대상자가 없다는 점이다.

기획국장 자리는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일반직과 전문직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문직 장학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원장과 행정국장 자리는 일반직 자리로 부이사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할 경우 3급 이하의 승진 적체로 이어질 수 있어 6개월 가량 비워둘수도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부이사관 직무대리 체제로 가면 3급 직급 이하인 4급부터 9급까지 줄줄이 승진인사가 막힐 수 있다”며 “현재 사무관으로 승진한 대상자 7명도 발령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 승진이 늦어지면 연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3급 자리인 교육도서관장 자리와 교육문화원장 자리를 4급으로 조정하고, 학생수영장에 4급 자리를 1개 늘리기로 했다.

2020년 1월 1일자 부이사관 승진대상자는 3명이다. 임용권자가 제때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해도 당장 3개월 뒤 빠져나가는 3명의 부이사관 후임으로 임명하기까지는 6개월의 공백이 생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이사관 3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승진대상자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3급 자리 2곳을 4급으로 조정하고, 4급 자리를 3명 늘려 공백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내년 1월1일자로 부이사관 승진자가 나올 경우 하반기 또다시 직급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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