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D-2 … 막바지 단속 강화
조합장선거 D-2 … 막바지 단속 강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3.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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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지난 6일 기준 위법행위 22건 적발
5건 고발·17건 경고 등 조치 … 돈 선거 무관용 원칙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불·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막바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0일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기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모두 22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5건을 검찰에 고발, 17건은 경고 등 조치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같은 기간 31건보다 조치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돈 선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주 모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2019년 3월 13일)인 2018년 9월과 11월 조합원들이 참석한 행사에 각각 30만원·5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주의 또 다른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B씨도 지난달 중순쯤 조합 운영공개회가 개최된 마을회관 앞에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진천의 모 조합장 선거에 나선 C씨도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 쌀 10포를 제공하고, 지난 1월에도 본인의 직함·성명이 기재된 10㎏ 쌀 50포를 관내 마을 경로당·마을회관에 배부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나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모두 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벌이고 있고,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회활동을 강화했다.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도 단속인력을 배치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선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이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국민 모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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