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조처다.
추 의원은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000억원의 19.2%인 2조4000억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셈"이라면서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장기적으로는 탈세 방지 및 감시 기능이 약화돼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고액 거래의 경우 현금 결제 시 할인해주는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 유인책이 사라지면 지하경제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제도가 20년 이상 운영되며 근로소득자에게는 사실상 보편적인 소득공제제도로 정착됐다고 짚었다.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신용카드 외에는 공제받을 만한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한다면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이 법안을 제출한 뒤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 별도의 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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