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직 법관들, 변호사 징계받나…"아직은 미정"
'사법농단' 전직 법관들, 변호사 징계받나…"아직은 미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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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건 유출' 유해용, 계속 변호사 활동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대상

서울변회 "최근 집행부 교체…재판 지켜봐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아직 개업신고서 안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오는 15일부터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관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변호사 활동이 가능한 상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소된 전직 법관 2명 중 이미 개업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은 여전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달 28일 퇴직했지만 아직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유 전 연구관은 현재 안태근 전 검사장,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유명 사건 다수를 수임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의 다른 사건에도 선임계를 낼 수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2016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시절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 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만 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다.



유 전 연구관은 선임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취급한 숙명학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런 규정이 법조비리의 주요한 원인인 소위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판사, 검사 등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 종류다. 유 전 연구관의 경우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나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유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징계 신청 여부를 놓고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징계 결정권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서울변회의 징계 신청 건은 진정이 접수되는 방식으로 진상 파악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 변호사에 대한 진정은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유 전 연구관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 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했다.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미 정직 상태라 이번 인사조치에서 제외됐다. 이 전 실장과 방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례 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다른 한편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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