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충북도 미세먼지조례 제정 착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충북도 미세먼지조례 제정 착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3.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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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회 개최 … 대상지역·시기 등 시행방법 협의
11만6306대 해당 … 빠르면 상반기 중 도의회 상정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에서 모처럼 '보통' 수준을 회복한 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바라본 청주시내 모습이 뚜렷하고 아예 보이지 않던 우암산 윤관도 드러났다. /엄경철기자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에서 모처럼 '보통' 수준을 회복한 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바라본 청주시내 모습이 뚜렷하고 아예 보이지 않던 우암산 윤관도 드러났다. /엄경철기자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담은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도는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장섭 정무부지사 주재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구성한 민관협의회는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20명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대상지역 및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도 협의했다. 민관협의회는 논의결과를 `충북도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도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노후 경유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1만6303대로 이중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출고된 11만5683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1987년 이전 출고된 620대 등이다.

이장섭 정무부지사는 “민관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또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경유 차량 32만대의 운행을 제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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