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알아두면 편리해요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알아두면 편리해요
  • 조은희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팀장
  • 승인 2019.03.07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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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팀장
조은희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팀장

 

부양가족을 신고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일반 증명서'나 `상세 증명서'중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망설였던 적이 있는가.

혹은 미성년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직원이 기본 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하는데 기본 증명서에도 `상세 증명서', `일반 증명서', `특정 증명서'가 있어서 도대체 어떤 것을 떼어야 할지 헷갈렸던 적이 있는가.

그나마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직원들이 청구 사유를 물어보고 알아서 떼어 주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덜한 데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잠시 당황할 때가 있다. 이제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고 편리하게 발급해보자.

옛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초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관계 입양 증명서 등 총 다섯 가지였다.

그러나 불필요한 개인 정보의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나 폐해를 방지하는 취지로 2016년 11월 30일 전면 개편된 내용에는 위의 다섯 가지 증명서가 사건의 각 항목 내용을 제외하고 떼는지의 여부에 따라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나눠졌다.

즉 `일반 증명서'는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돼 있는 것이고, `상세 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개명한 사실이 있는데 기본 증명서 중 일반 증명서를 떼면 출생 사항만 나오고 개명된 이력이 안 나오지만 상세 증명서를 떼면 이름이 언제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는 이력까지 나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혼인관계 증명서에도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사실만 나오는 것이며 과거의 혼인이나 이혼의 이력은 나오지 않고 상세 증명서를 뗐을 때만 이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 중인 부부에게서 낳은 자녀만 나오는 것이며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내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까지 나타난다.

간혹 어떤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는데 내가 낳은 자녀 중 1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됐으니 관에서 실수한 것 아니냐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세 증명서를 떼면 자녀 전부가 나온다.

일반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를 이해했다면 다음은 특정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정 증명서'는 다섯 가지 증명서 중 기본 증명서에만 있는 것이다. 기본 증명서의 상세 증명서와 다른 점은 기본 증명서의 상세 증명서에는 출생 사항이나 개명된 사항의 이력이 나오지만 기본 증명서의 특정 증명서에는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 등의 기록만 출력된다.

끝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누구까지 기재돼 나오는지 아직도 헷갈리는 분을 위해 한 마디.

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가 나온다. 본인과 할아버지가 같이 나오는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민원인이 가끔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뗀 증명서에는 할아버지가 안 나오니 나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떼어야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함께 나온다.

즉 가족관계증명서는 항상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오는 것이지 조부모나 손자 손녀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 때도 자신 있게 증명서를 발급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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