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제천농협 조합장 집유 2년 선고
`업무상 배임 혐의' 제천농협 조합장 집유 2년 선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3.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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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7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수(74) 제천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하 판사는 이날 제천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조합장은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 판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토지를)계약해 조합에 3억8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 대표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다만 1억1000만원을 변제해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된 점, 조합원 4000여명 중 1800여명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16~2917년 38억원 상당의 제천농협 유통센터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3억8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금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가 이사회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등 반발했으나 1억3800여만원의 토지 매입 계약금을 추가 지출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서 계약금을 고스란히 떼였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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