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중대 범죄 단호히 대처해야”
“가정폭력 중대 범죄 단호히 대처해야”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9.03.0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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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시·사진)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도입하고 긴급 임시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향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사회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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