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납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2019년 2월말 기준 차량관련 체납액(자동차세, 과태료)이 40억원을 넘어서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상시 체납차량 영치반 4개조를 운영 중이며 월 1회 새벽 체납차량 영치반 3개조도 병행 운영중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이고 체납액 30만원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차량이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