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한국자산 6건 압류신청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한국자산 6건 압류신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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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감점기에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기업중공업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지난 1월25일 사망한 김중곤 할아버지는 상속 및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가 완료되면 압류신청을 추가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압류 신청 대상은 미쓰비시 주식회사가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압류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에 관해 매매, 양도, 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앞서 소송 대리인단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1월18일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포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11월29일 양 할머니 등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 측이 한국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압류신청은 합리적 방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저버린 미쓰비시 측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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