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상…'현대차 계약해지' vs '카드사 수용하라'
카드수수료 인상…'현대차 계약해지' vs '카드사 수용하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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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수수료인상, 카드사 수익보전 위한 것 아냐"
"대형가맹점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 반영못해"

"대형가맹점, 사회적 책임 다해 인상안 수용하라"



현대·기아차가 카드수수료 인상에 '계약해지'로 강력 반발하자 카드사는 즉각 수용하라며 맞섰다.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는 현기차가 소비자 불편을 담보로 정부 정책도 불수용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수수료 인상 조치는 대형 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며 "(인상조치를 포함한) 수수료 개편에 대형가맹점도 적극 동참하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된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길 부담스러워 했다.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적자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불만을 카드사로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현대·기아차는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조치에 반대하며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5개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한 점, 카드사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자동차업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현대차보다 카드사 영업이익률이 비교적 더 좋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이번 인상조치가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점을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수수료 개편은 영세·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 중 하나"라며 "가맹점 수수료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가맹점, 소비자, 카드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골자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에 있다. 즉 중소·자영업자 수수료는 인하하는 대신 마케팅 혜택의 실질적 수요자인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인상해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정상화 과정은 대형가맹점이 협상력 우위란 점을 악용해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했던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이마트는 BC카드가 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이에 반발해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당시 이마트에서 BC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이 폭주했고 결국 BC카드는 수수료율을 조정했다.



그럼에도 현대·기아차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자, 이번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카드업계의 의지로 풀이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면서 "대형가맹점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했던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라며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현대·기아차는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현대·기아차는 "계약해지까지 약 일주일 유예기간이 있어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서 "유예기간 해지 이후라도 카드사가 요청하면 수수료율 협상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수료체계 개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면서 "(인상에) 적극 동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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