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격 도입 후 고가 단독주택 세금 특혜"?
경실련 "공시가격 도입 후 고가 단독주택 세금 특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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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서울 부자동네 5곳 15개 고가 주택 분석

공시가격, 공시지가보다 최고 12% 낮아

"부자에 세금 특혜 제공 관료들 감사해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고가 주택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경실련은 7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도입 초기 2년을 제외하고 고가 주택들은 매년 공시가격(땅+건물)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았다"면서 "공시가격을 왜곡해 부자에게 세금특혜를 제공한 관료들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는 경실련이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한남동, 이태원동, 성북동, 삼성동, 논현동 등 5개 행정동 15개 고가 주택에 대해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해 제시한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15개 고가 단독주택들의 공시가격은 지난 12년간 공시지가보다 평균 7%, 최고 12%까지 낮았다. 고가 주택의 건물가격을 12년 동안 0원보다 낮게 책정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12%로 가장 낮았다. 땅값이 가장 비싼 한남동, 이태원동의 경우 공시지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14년 간 평균 90%로, 약 10% 정도 낮았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5년 이전 방식대로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친 집값'과 현행 공시가격을 비교한 분석도 내놨다.



분석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친 집값보다 평균적으로 16% 더 낮았다. 시세의 70%를 반영한 아파트의 경우 현행 공시가격은 36% 더 낮았다.



경실련 측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값 폭등을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 제도가 오히려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낮춰준 꼴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계산을 바탕으로 지난 14년간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보유세를 아파트 소유자들보다 45%, 제도 도입 이전보다 21% 덜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 공시가격 기준 15개 주택의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14년간 4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이전처럼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의 합계로 집값을 산출해 보유세를 부과했다면 14년 간 누계액은 5억7000만원이다. 공시가격 도입 이후 세액이 1억2000만원(21%) 줄어든 것이다.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로 세금이 부과될 경우 고가 단독주택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8억3000만원이다. 따라서 고가단독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14년간 매년 3000만원씩 세금을 덜 낸 것으로 경실련은 보고 있다.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의 70~75%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결정돼 아파트 보유자는 과세부담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감사원의 공시가격·가격 결정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은 이같은 부분들을 알고 있었고 방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달 14년간 시세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때문에 70조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당시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로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했다. 하지만 아직 청구 접수 여부에 대한 감사원 측의 회신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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