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무고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모씨(38)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음달 5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공판 연기는 윤씨 측이 최근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라 이뤄졌다.
애초 윤씨에 대한 선고는 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
윤씨는 2017년 7~9월 동료 여경 피모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내용을 담은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세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투서로 피 경사는 두 차례에 걸쳐 감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같은 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