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일주일 두 차례나 저질러
음주운전 전력에 5년간 22회 과태료경찰 "음주·보복·난폭 운전은 무관용"
일주일 동안 두 차례 보복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모(61)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24일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를 지나던 중 택시가 끼어들자 추월해 2회 급제동하고, 5회에 걸쳐 후진하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에는 승객 2명도 타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같은 달 31일에도 강변북로를 지나다가 끼어드는 차를 발견하자 앞질러 간 뒤 4회 급제동하고, 피해 차량이 1차선으로 이동하자 또 한 번 따라가 급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첫 조사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오씨를 검거했다.
오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물론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2회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보복·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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