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교육청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살핀다
충북도의회, 도교육청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살핀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3.05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부터 제정 조례 적용


자전거 안전교육 등 9건 검토
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의 민간위탁사업 적정성을 살펴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9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위탁 동의는 지난해 말 충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난달 10일부터 적용받고 있다.

계속사업의 경우도 올해 도의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계속사업의 경우 도의회 동의를 얻은 뒤에는 보고서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즉,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민간위탁 사업 전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셈이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민간위탁 사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도교육청은 민간위탁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