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집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천 모 조합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120여 가구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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