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돈농장 6238개에 농식품부 등 중앙담당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을 각 농장별로 배치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한달에 한번씩 농장을 직접 방문해 농장주와 면담하고 매주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일 땐 온도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데우는 등 적절한 처리 방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방역관리 방법,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신고 등에 대해 방역 지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검역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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