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세먼지 대책 … 도민 체감도 `나쁨'
충북도 미세먼지 대책 … 도민 체감도 `나쁨'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3.04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흘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 권고 등 불구 농도 갈수록 악화
조례 미비 탓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효과적 대책 없어
시민 “강력한 정책 · 저감 노력 필요” … 道 “조례안 마련 중”
첨부용.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대기상황. 중국과 한반도 전역이 초미세먼지로 붉게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첨부용.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대기상황. 중국과 한반도 전역이 초미세먼지로 붉게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나흘 연속 충북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태지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저감조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와 충북도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을 기록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도민들에게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 등을 권고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나흘 연속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도내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등 관공서 주차장은 이날 대체로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도내 북부지역 시멘트 회사 4곳과 1차금속제조업체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중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 5곳도 가동율 조정과 시간, 생산량 감축 등 조업상황 조정에 들어갔다.

이밖에 소각시설 소각량 감축,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 분진흡입차 및 살수차 가동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노후 경유차량은 도심 속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6월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경유 차량 32만 대의 운행을 제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 차량이 많은 충북도에서도 적용할만한 모범사례지만 아직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충북은 경유차 기준 배출가스 5등급(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g/㎞) 등 매연배출이 많은 2002년 이전 출고 차량비율이 높다.

충북 전체 등록차량 중 휘발유를 포함해 2002년 이전 출고된 차량은 지난해 기준 8만3000대로 전체의 10.1%를 기록했다. 경북(13.2%)과 전남(11.2%), 전북(11%), 강원(10.3%) 다음으로 노후 차량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처럼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 조례의 미비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에 나섰지만, 아직 관련 조례마저 제정하지 못했다. 조례는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상황을 의무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5개 사업장과 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각장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25곳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은 3600여개에 달한다.

청주시민 김모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문자메시지 외에는 도와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노력을 체감하기는 어렵다”며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모두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미세먼지 관련 조례는 마련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