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요술램프? 요술램프!
정보공개제도는 요술램프? 요술램프!
  • 진채환 청주시 민원과 주무관
  • 승인 2019.03.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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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채환 청주시 민원과 주무관
진채환 청주시 민원과 주무관

 

청주는 최초다.

2018년 국내 `최초'수장형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청주에 자리 잡았고, 2014년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민간자율에 의한 시·군 통합을 이뤘다. 그뿐만이 아니다. 1992년에는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으며, 1377년에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이용해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했기 때문이다.

청주가 자랑하는 이러한 유산 중에서 금속활자 인쇄술과 정보공개조례는 청주를 모태로 한다는 점 말고도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과거 귀족 계층이 독점하고 있던, 그리고 오늘날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지식 정보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는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요술램프이다.

1992년 월트디즈니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 요술램프 속의 지니는 알라딘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천하의 만능 재주꾼 지니도 사람을 죽일 수 없고,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으며,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고 말한다.

정보공개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장은 주변 상권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알 권리 보장),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시민은 예·결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행정 감시). 그리고 이러한 청구에 대해 청주시의 모든 업무 담당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실제로 청주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862건의 청구에 대해 1525건(82%)은 전부 공개하고 257건(14%)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선별해 부분 공개했다. 다만 개인 정보, 경영·영업상 비밀 등과 같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80건, 4%) 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요술램프 속의 지니도 곤란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청주시의 정보공개 담당자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해 담당 부서에 배정하고,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 요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불러올 수도, 시민에게 화려한 궁궐을 지어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보공개제도는 청주시민의 요술램프이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필자를 포함한 청주시의 모든 업무 담당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고, 궁금해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 발전에 기여(1992년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 제1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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