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 흥덕경찰서는 계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추진 반대 집회 과정에서 식약처 정문을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로 대한양계협회 간부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지정 장소를 벗어나 정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채증한 자료를 분석해 A씨 등을 특정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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