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발암물질 기준 초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발암물질 기준 초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3.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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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청주시의원, 금강환경청에 신설 철회 촉구
업체, 환경영향평가 조사 모니터링 외 대책 없어
“인근 주민 7만명 · 근로자 4만여명 무방비 노출”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이영신(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사진) 의원은 4일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의 발암물질이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한다”며 소각장 신설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에스지청원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오창을 비롯한 청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수의 발암물질이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고 건강과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평가항목도 여러 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신설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 비소, 벤젠 3개 항목이 발암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업체는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 모니터링 외에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소각장 환경영향권 6~8㎞엔 7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기업체 근로자 4만여 명이 근무한다”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청소년 2만여 명이 소각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발암물질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은 주민의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유를 반영해 `부동의'처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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