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충북 선거인 12만3498명 확정
조합장선거 충북 선거인 12만3498명 확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3.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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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8곳 제외 … 73곳 후보자 206명 경합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4일 청주흥덕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보물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청주흥덕선관위 제공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4일 청주흥덕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공보물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청주흥덕선관위 제공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충북지역 선거인이 12만3498명으로 확정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일까지 도내 73개 조합의 선거인명부를 접수한 결과, 무투표 당선 조합 8곳을 제외한 66개 조합의 선거인 12만3498명(남자 8만9620명, 여자 3만3777명)이 최종 확정됐다.

후보자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남청주농협, 청주 내수농협, 제천 금성농협, 제천 봉양농협, 단양군산림조합, 영동군산림조합, 진천군산림조합, 괴산증평산림조합은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됐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까지 선거인에게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13일 치러지는 선거에는 도내 73개 조합, 206명의 후보자가 나선다. 농협 62개 조합 183명, 산림 10개 조합 20명, 한우협동조합 3명이다.

현직 조합장 중에선 54명이 재도전한다.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선 도내 현직 조합장 후보 46명 중 27명(58.7%)이 당선했다.

선거일 전날까지 진행되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선거인이 기부행위 제한,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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