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교육(1)
행복교육(1)
  • 김현기 여가문화연구소장
  • 승인 2019.03.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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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여는 창
김현기 여가문화연구소장
김현기 여가문화연구소장

 

위대한 고대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을 통해 행복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정립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목표는 행복이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행복을 `유다이모니아 eudaimonia'라고 불렀다. 고대 그리스어인 이 말에는 좋음과 사람의 운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사람이 잘 존재한다는 의미로 본 것이다. 더 나아가 행복은 선을 추구하는 행위로 인식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선하고 덕스러운 성품을 닦거나 자기를 넘어 사회를 위한 선한 행위를 통해 행복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행복은 쾌락으로 좀 더 옮겨간다. 아이작 뉴턴이 `중력의 이론'을 발표했고 존 로크는 인간 오성론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쾌락에 끌린다는 이론을 정립했다. 그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행복의 추구'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에 미국 독립선언문에 들어가게 된다. 계몽주의 시대에 행복은 전 세계 학문과 문화 분야에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이 시대 행복은 주로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는 `쾌락주의 행복관'이 중심을 이루었다.

19세기 중반 공리주의 시대에 영국의 제러미 벤덤은 `최대 다수에 최대 행복'을 주장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행복은 가져다준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공리주의는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고 미국의 독립운동으로까지 연결된다. 1776년 비준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하느님께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이 있음을 명백한 진리로 주장하는 바이다.”라고 천명했다. 행복이 드디어 인간의 타고난 권리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행복 추구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행복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고 국가가 제공하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지금은 탄핵받아 재판 중이지만 얼마 전까지 국가를 이끌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의 핵심은 `국민행복'이었다. 모든 정책과 구호에 행복이라는 말이 필수적이던 시대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국민행복은 바닥을 치고 만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도의 민선 6기 도정 목표도 `도민행복시대'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행복 정책은 세워보지도 못하였고 그마저도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행복교육을 내세우면서 재선에 성공한 김병우 교육감의 정책은 어떠한가? 역시 행복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혁신·공감·안전·생명·평화·복지라는 키워드는 있지만, 행복은 찾을 수 없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행복해 질 수 없다. 돈이 많고 건강하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혀야 할 `생활의 기술'이다. 행복은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목표이며 가장 현실적인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교육청 산하에 여러 조직이 있지만 `행복교육센터'는 없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해야 한다. 행복해지려면 행복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행복을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행복교육이다. 행복한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미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 불행한 아이들이 만들 미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행복교육에 대한 정책 마련 지금부터라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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