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정치인' 모금 법 위반 소지"…선관위, 공문 발송
"'유튜브 정치인' 모금 법 위반 소지"…선관위, 공문 발송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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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후원회 통해 모금해야"…쪼개기 후원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에게 실시간 모금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국회의원과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인의 기부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인에게 보내는 금전이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슈퍼챗 같은 경우는 청취자들이 바로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형태이다 보니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다.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 할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차원의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 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마치 TV홍카콜라를 운영하면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저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진다"면서 "나는 단 한 푼도 수익을 받지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초창기 홍카콜라에서 돈이 후원되는 모습이 있어서 잠시 중단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면서 "홍카콜라 건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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