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충돌 러 화물선 선장 "사고 이후 스트레스로 꼬냑 마셔"
광안대교 충돌 러 화물선 선장 "사고 이후 스트레스로 꼬냑 마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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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스트레스를 받아 꼬냑 1잔을 마셨다"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의 선장 A(43)씨가 3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해양경찰서를 나오면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해경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지만 음주운항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음주운항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사고 이후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통이 왔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꼬냑 1잔을 마셨다"면서 "다른 선원들이 사고 이후 술을 마신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요트 충돌사고 이후 광안대교로 배를 운항한 이유에 대해 "요트 등 주위 선박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광안대교 방향으로 운항했다"면서 "요트 충돌사고 이후 부산VTS와 교신해 사고를 알리고 예인선 2척이 필요하다고 도움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54t·FRP) 등 선박 3척과 접촉사고를 내고, 이어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요트 2척과 바지선 등이 파손됐다. 특히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당일 사고가 나자 해경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6%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0.03%이다.



해경은 A씨의 음주운항이 씨그랜드호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A씨에 대해 해사안전법위반(음주 운항), 업무상과실선박파괴(요트 파손), 업무상과실치상(요트 승선원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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