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권재학 선생 후손들 `국적 취득'
최명수·권재학 선생 후손들 `국적 취득'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2.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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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 증서 수여
후손 “외할아버지가 고향 가길 고대… 기쁘고 영광”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 2명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27일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이 가운데에는 충북 청주 출신 최명수(崔明洙·1881~1951) 선생과 음성 출신 권재학(權在學·1879~1938) 선생 등 2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두 독립운동가의 국적은 지금까지 각각 중국과 러시아였다.

최명수 선생은 1910년 일제에 한국이 강점되자 만주로 망명해 이시영·김동삼 선생과 함께 경학사(耕學社)와 부민단(扶民團)을 조직해 재만한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참여했다.

1928년 국민부(國民府) 간부에 임명돼 무장항일투쟁을 계속했고, 상하이에서 활동하다 1935년 일제에 붙잡혀 2년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권재학 선생은 1919년 4월1일 음성 소이면 한천 장날에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해 10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선생의 외증손인 김넬랴씨는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당한 외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을 하며 고향에 돌아가길 학수고대했다”라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13회에 걸쳐 모두 32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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