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BMW, 2심 첫 공판…"양형 부당" 주장
'배출가스 조작' BMW, 2심 첫 공판…"양형 부당" 주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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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안, 처벌 대상 아냐" 주장
오는 27일 증인 신문, 프레젠테이션

1심, 한국법인에 벌금 145억원 선고

인증담당 직원 징역 8월~징역 10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BMW코리아 측이 항소심에서 "과태료 사안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7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인증업무 담당 전직 직원 이모씨 등 6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 등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MW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법리오해 부분은 자동차 수입인증 업무가 환경청 등에 통보하는 업무랑 별개라서 과태료 사안이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양벌규정으로 기소됐지만 담당 직원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최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변호인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돼있다.



이 재판부에는 배출가스 위·변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건도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벤츠 사건과) 비슷하게 진행하면서 선고할까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 업무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판단, 이씨 등 3명은 징역 8개월~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국법인에는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BMW 측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변조해 인증을 받고, 2013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승용차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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