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소속 단체 등에 쌀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천군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들이 쌀 10포대, 올해 1월쯤 자신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된 10㎏들이 쌀 50포대를 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각각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1월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조합원 자택 등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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