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의혹 청주시 공무원 `강등' 반발
미투의혹 청주시 공무원 `강등' 반발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2.25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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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미투시민행동 “솜방망이 징계”


전담부서 설치·처벌규정 강화 촉구
충북미투시민행동은 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1년 넘게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25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감싸기만 있다. 가해자는 퇴직을 몇 개월 앞두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동료 공무원들은 힘을 합쳐 가해자 보호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이번 사건에서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되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은 160만 충북도민과 미투의 시대정신을 우롱하는 결과”라며 “공직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성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폭력예방 교육 및 젠더 감수성 교육 시행” 등을 촉구했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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