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1년 넘게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청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잘못이 없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보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