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21%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음주측정기 결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로교통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24일 오전 11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32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