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 현장 특별점검
봄철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 현장 특별점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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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5월 말까지…2만5000여 곳 대상으로 실시
작년 하반기 1만여건 위반 적발…19% 행정처분·고발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석달 간이다. 건설 공사장과 액체연료 사업장 등 2만5000여 곳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는 미세먼지 측정 항공기(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고농도 대기오염 배출원을 입체적으로 추적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미세먼지 감시팀'이 참여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 62대를 이용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탐색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 행위도 특별 단속한다.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의 폐비닐·영농잔재물 등 생활폐기물을 태우다가 발각되면 최대 50만원, 사업장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소각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잦으므로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관리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장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총 2만3601곳을 점검해 1만24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냈다. 이 중 1967건(19.2%)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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