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내달 중순부터 공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이 제도의 올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늦춘바 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당시 "(분양원가를 공개한다해도) 원가내용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아파트 품질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토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규칙안 통과로 기존에 공개됐던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3개항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5개항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3개항 ▲그밖의 비용 1개항 등 총 4개 항목 12개항 외에 ▲택지비에서 필요적 경비 1개항과 ▲간접비에서는 일반분양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등 3개 항이 추가 공개된다. 또한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공사비는 51개항으로 세분되며 ▲그밖의 비용은 1개항은 그대로 공개된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내달중순부터 개정된 규칙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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