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첫해 활동 종료…다음달까지 차기 구성
법관대표회의 첫해 활동 종료…다음달까지 차기 구성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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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첫해 활동을 마쳤다. 차기 법관대표 구성은 다음 달 완료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오는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격려와 질책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19년에도 사법부와 법관 독립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법원 법관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오는 3월15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올해 법관대표로 활동할 새로운 법관을 선출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법관대표회의 구성은 3월 중순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대법관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에서 판사대표를 선출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한 규칙을 통과시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 법원에서 선출한 판사대표 총 119명으로 구성된다. 각급 법원에서 내부 판사회의를 거쳐 대표자 1명씩을 선출하며 판사 정원이 큰 법원은 2~3명을 뽑게 된다. 다음달 수원고법 등이 개원하면서 전체 정원이 늘 가능성도 있다.

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1월 넷째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3차례 임시회의가 열린 바 있다.

지난해 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농단'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및 법관 탄핵소추 검토,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증 절차 도입, 법원행정처 개편안 및 인사 제도 개선 등 무게감 있는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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