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북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충북 북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2.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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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오후 1시를 기해 충주·제천·단양지역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
 앞서 전날 오전 3시를 기해서는 도내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내렸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각각 시간당 평균농도 150㎍/㎥, 90㎍/㎥가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시각 현재 도내 ▲미세먼지 최대 농도는 청주 196.0㎍/㎥, 제천 188.0㎍/㎥, 단양 158.0㎍/㎥, 충주 139.0㎍/㎥, 보은 140.0㎍/㎥ ▲초미세먼지 최대 농도는 청주 147.0㎍/㎥, 제천 143.0㎍/㎥, 단양 133.0㎍/㎥ 등의 ‘매우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첫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 등지에 주차할 수 없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량을 줄이고, 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해제 발령 때까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배출업소 및 사업장도 조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당부했다./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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