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산단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2년 … 법정 구속
진천산단 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2년 … 법정 구속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2.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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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1일 이런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이모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5000만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액수를 일부 제한다”며 “뇌물공여 등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공금 2억원을 빼돌려 산단 조성 편의 대가로 정당인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23일 1심은 “수뢰 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이날 다시 구속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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