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장 5곳뿐 … 차량운행 제한 관련 조례도 없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관한 논평을 내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련은 21일 논평에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된다”며 “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충북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번 특별법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고,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면서 “도내의 사업장 3600여 곳 중 특별법에 적용되는 대기배출사업장은 제천, 단양 시멘트회사를 포함해 고작 5개뿐이며 조치사항 역시 운영시간 조정, 물청소 등에 한정돼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은 할 수 있지만 차량의 종류와 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며 “이는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차량 운행 제한 역시 시행될 수 없다는 말로 충북도는 현재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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