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10대 중학생'…'왕게임'으로 후배 술먹인 후 성폭행 실형
'막나가는 10대 중학생'…'왕게임'으로 후배 술먹인 후 성폭행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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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왕게임'으로 여자 후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7일 오후 전북의 한 건물 옥상에서 B(당시 13세)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다른 공범들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허락, 공범들은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군은 후배 3명과 함께 왕게임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해 의식을 잃으면 성폭행하기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친구들에게 "술에 취했으니 빨리 옥상으로 와달라"고 연락했지만, A군은 B양을 데려가려는 친구들을 저지한 뒤 옥상 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또 지난해 7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목 부위를 담뱃불 등으로 지져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나이 어린 소년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사회·윤리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건물 옥상에 사실상 감금된 채 남학생 4명으로부터 둘러싸여 순차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당하면서 극도의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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