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인 공천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며 “돈을 준 예비후보도 공천을 받지 못했고 실제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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